2012구합3972(20130110)
과세표준에서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6. 29. 모친인 장귀임(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광주 남구 월산동 9-1 대 261㎡외 4필지 합계 657㎡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각 대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492,746,075원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850,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84,96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41,635,0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13억 원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상속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혹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혹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정한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이 아닌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에 한해서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31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신고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자 피고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492,746,075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채무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은 과연 그 납세자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취득하였는가 하는 데에 있으며( 헌법재판소 2006. 3. 23. 선고 2004헌바43 결정참조), 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채무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상 상속채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