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의 분할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비과세 대상을 학교법인에까지 확장 및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의 이전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당해 학교법인이 다시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행위는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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