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대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원고가 운영할 학교와 관련된 일체의 조직 및 재산을 단순히 이전받았다 주장하나 소유권이 증여 형식으로 이전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영리법인들의 분할과 관련된 규정을 비영리법인에 적용하여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주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7이고, 설치학교는
백석예술학교이다).
나. 원고는 2006. 11. 2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6.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학교법인인 원고가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1. 4.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92,251,520원, 가산세 31,596,140원, 농어촌특별세 12,384,760원, 등록세 110,701,820원, 가산세 37,217,940원, 지방교육세 27,369,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부터 분리되면서 원고가 운영하게 될
백석예술학교와 관련된 일체의 조직과 재산이 단순히 이관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의 분리(또는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부터 원고를 분리함에 있어 원고를 새로이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써, 이는 학교법인의 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부터 분리된 것은 영리법인의 분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영리법인의 분할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전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1993. 3. 11.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설치학교는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
백석예술학교였다.
2)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2006년경 이사회를 열어
백석예술학교를 특성화시키기 위하여
백석예술학교만을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백석예술학교와 관련된 재산을 신설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2006. 6.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기본재산(토지 17필지, 교사 2동, 주택 11채, 예금 3종 등 합계 약 600억 원 상당) 및 보통재산(예금 2종 등 합계 약 90억 원 상당)을 신설 예정인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허가를 받았다.
4) 이후 원고는 2006. 11. 1. 설립되었고, 2006. 11. 20. 위 증여 허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으로부터 증여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교지 및 교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7과 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학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이 사건 토지는 임야 또는 나대지로서 무허가 판자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이러한 취득이 구 지방세법 또는 구 조특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한 ‘취득’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부터 분리되면서 원고가 운영하게 될
백석예술학교와 관련된 일체의 조직과 재산을 단순히 이전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0조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한함),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한함),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한함),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제4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제5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 제128조는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한함),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
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한함),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제3호) 등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및 등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28조,
구 조특법 제119조,
제120조의 규정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28조,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리사단법인(회사)의 분할은 그 개념상 주식과 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이러한 회사의 분할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이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회사의 분할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회사 분할의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러한 요건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은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점, ③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재단법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사립학교의 교지로 직접 사용함을 전제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증여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이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이나 단순한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소유재산이 승계되는 등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