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유소년스포츠센터 및 실버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민간사업자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수강료를 책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관이나 00대학의 실습장소로 활용한 면적이 있다고 하여 교육목적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3면 2, 3행 “2011. 5. 13.”을 “2011. 5. 12.”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백석대학교의 스포츠과학부, 사범학부, 사회복지학부, 기독학부 등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소년스포츠센터(지하 101, 102호),
백석실버센터(901호), 아동가족 상담클리닉(1101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위 각 사업은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산학협력사업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물건의 주된 용도는 백석대학교의 교육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는 실비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일 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모텔, 술집 등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에서 운영되는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는 원고가 태권도, 축구, 농구, 원어민 영어, 수영 5가지 종목의 수업을 개설하여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회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수강생을 15-20명으로 제한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를 하였고, 5가지 종목에 모두 참여하는 주 5회반은 월 15만 원, 주 1회반은 월 6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는 백석대학교의 태권도 지도법, 육상지도법, 장애아 행동수정, 장애인운동프로그램, 장애아운동발달 등 과목의 실습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견학하거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관찰하며 이를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되는
백석실버센터는 크게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로 나누어져 있다.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리 책정되어 있고, 전체 비용 중 15%는 피보호자로부터,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각 지급받는다. ②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다. ③ 노인문화교육원은 나이에 따라 2만 원(55세 이상) 또는 5만 원(55세 미만)을 받고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④ 생애체험관 및 노년학연구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점수가 인정되어 주로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 1101호에서 운영되는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은 치료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중인데,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4만 원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등의 서비스를, 22만 원의 검사비를 받고 심리검사 서비스를 각 제공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치료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5만 원, 10만 원, 24만 원, 36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모래놀이치료사 자격연수, 일반인을 위한 기타교실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석대학교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찰일지 등을 쓰는 방법으로 실습을 하기도 하였다.
(5)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의 운영수익은 26,335,000원이고,
백석실버타운의 운영수익은 168,896,365원이며,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의 운영수익은 85,518,586원이다.
(6) 한편, 원고는 학교기업 운영규칙에서 아동가족 상담클리닉과
백석실버센터 등을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10, 13 내지 18, 21 내지 27, 31, 32호증, 을 1 내지 5, 7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영 내지는 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4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 등 참조).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지방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세물건의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이 사건 쟁점부분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 및 1101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 102호에 운영되고 있는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와 지상 11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은 기본적으로 모두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닌 점, ② 아동가족 상담클리닉 역시 따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백석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활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학교법인이 산학협력의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물건 내에서 원고가 행하는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태권도, 농구 등의 교육 또는 상담치료서비스이므로 이를 두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학교기업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건물 1101호에서 운영 중인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을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101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원고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을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1101호의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건물과
백석캠퍼스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 및 1101호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건물 901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석실버센터의 경우,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교육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교육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어 위 901호가 원고의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백석실버센터 중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는 상당히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석실버타운은 전체적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학교법인이 산학협력의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901호 내에서 원고가 행하는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의 요양보호업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학교기업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 중인
백석실버센터를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901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원고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백석실버센터를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901호의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901호에 설치한 생애체험관의 경우 일반인의 이용이 무료로 허용되고,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백설실버센터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건물과
백석캠퍼스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901호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