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유소년스포츠센터 및 실버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민간사업자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수강료를 책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교육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6.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2. 18.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대 1,432.4㎡ 및 그 지상의
백석대학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의 각 규정에 따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비과세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 제101호, 제102호, 지상9층 제901호, 지상11층 제1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호실을 따로 칭할 경우 ‘지하101호’와 같이 위치 및 호수로 특정하고, 위 각 호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과세물건‘이라 한다)는 원고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2011. 5. 13.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비과세한 취득세(각 가산세 포함) 등을 원고에게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석대학교의 스포츠과학부, 사범학부, 사회복지학부, 기독학부 등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소년스포츠센터(지하101호, 지하102호),
백석실버센터(지상901호), 아동가족상담클리닉(지상1101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각 사업은 원고가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산학협력사업이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의 주된 용도는
백석대학교의 교육사업 그 자체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는 실비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일 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영 내지는 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4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 사유가 되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지방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모텔, 술집 등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101호, 지하102호에서 운영되는
백석유소년스포츠센터는 태권도, 축구, 농구, 원어민 영어, 수영 5가지 종목의 수업을 개설하여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회원을 모집하였다.
백석유소년스포츠센터는 수강생을 15-20명으로 제한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를 하였고, 5가지 종목에 모두 참여하는 주 5회반은 월 15만 원, 주 1회반은 월 6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 지하101호, 지하102호는
백석대학교의 태권도 지도법, 육상지도법, 장애아 행동수정, 장애인운동프로그램, 장애아운동발달 등 과목의 실습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백석유소년스포츠센터의 시설을 견학하거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관찰하며 이를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건물 지상901호에서 운영되는
백석실버센터는 크게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로 나누어져 있다.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리 책정되어 있고, 전체 비용 중 15%는 피보호자로부터,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각 지급받는다. ②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다. ③ 노인문화교육원은 나이에 따라 2만 원(55세 이상) 또는 5만 원(55세 미만)을 받고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④ 생애체험관 및 노년학연구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점수가 인정되어 주로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 장소를 활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지상1101호에서 운영되는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치료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중인데,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4만 원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등의 서비스를, 22만원의 검사비를 받고 심리검사 서비스를 각 제공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치료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5만 원, 10만 원, 24만 원, 36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모래놀이치료사 자격연수, 일반인을 위한 기타교실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석대학교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찰일지 등을 쓰는 방법으로 실습을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백석유소년스포츠센터의 운영수익은 26,335,000원이고,
백석실버타운의 운영수익은 168,896,365원이며,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의 운영수익은 85,518,5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01호, 지하102호에 운영되고 있는
백석유소년스포츠센터와 지상11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기본적으로 모두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닌 점, ②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역시 따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백석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활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지상9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석실버센터의 경우,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교육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위 지상901호가 원고의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점, ④
백석실버센터 중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석실버타운은 전체적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학교법인이 산학협력의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물건 내에서 원고가 행하는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태권도, 농구 등의 교육 또는 노인의 요양보호업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건물과
백석캠퍼스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물건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