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762(2013053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서대전세무서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583,154원 및 지방소득세 17,489,680원을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827,640원(= 본세 17,489,6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337,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 위 지방소득세 중 17,640,150원(=본세 17,489,6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57,47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490원 및 가산금 49,570원2)2)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490원에 대하여
을 합한 1,230,06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4. 17. 위와 같은 내용의 납부독촉장을 송달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3. 9. 대전광역시장에게 미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49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납부기한이 8개월이나 경과한 2012. 2. 14.에야 비로소 미납된 지방소득세 본세와 가산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뒤늦게 납부고지를 한 잘못으로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부가 8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만일 피고가 지방세기본법상의 독촉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원고는 최초의 독촉장을 받은 직후 미납된 지방소득세를 완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독촉장 발부의무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납부지연된 전체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337,96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가산세 중 독촉장 발부 의무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1,180,490원은 부분은
그런데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게 미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49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49,57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49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490원의 납부독촉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49,570원의 납부독촉 부분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처분이므로,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490원의 납부독촉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부의무해태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관련법규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관련법규에 따라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징수절차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는 존속하는 것이다.
한편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고지서 발부가 피고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지방소득세 미납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2. 1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을 확정하여 부과고지한 이후 원고가 이를 미납하자 2012. 4. 12. 그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49,570원의 납부독촉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살피건대,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1,337,96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2. 29.로 하여 부과고지한 사실(2012. 2. 14.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가 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12. 2. 29. 납부불성실가산세 1,337,960원 중 157,470원만을 납부하여 1,180,490원이 미납 상태인 사실, 피고는 납부기한으로부터 42일이 경과한 2012. 4. 12. 원고에게 1,180,490원에 대하여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