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216(2012103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583,154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18,827,640원(본세 17,489,680원, 가산세 1,337,960원)으로 산정하여 2012. 2. 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 위 지방소득세 중 본세 17,489,680원 및 가산세 157,47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미납 가산세 1,180,490원 및 가산금 49,570원의 납부를 독촉,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3. 9. 미납 가산세 1,180,49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