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채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이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기로 00과 합의한 사항에 따라 다음날 즉시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입증되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공현철은 2011. 9. 30. 부채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다음 날 원고와
공현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고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다만 해제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2011. 12. 16.에 받았다),
공현철은 2011. 10. 19.
김미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9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1.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러한 해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특히 2011. 11. 10. 제3자인
김미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공증과정에서 그 해제날짜가 일부 소급해서 작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증여계약일인 2011. 9. 30.부터 60일 이내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