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은 다음날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입증되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해제되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무상승계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1. 9. 30. 자신의 남편인
공현철로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 61, 127-3 남산하이츠타운 제102, 103동 제16층 제103-1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337,550원, 농어촌특별세 305,000원, 지방교육세 457,500원 합계 6,100,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며,
공현철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1. 10. 1.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현철은 2011. 9. 30. 부채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다음 날 원고와
공현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고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다만 해제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2011. 12. 16. 받았다),
공현철은 2011. 10. 19. 김미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9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1.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공현철은 2011. 11.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1,029,057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러한 해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는 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