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806(20121115)
경락취득한 종교목적 부동산이 건축주 명의변경 문제로 직접사용이 지연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데만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을 두고 거래행위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만월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이를 원고에게 성당부지로 증여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미리 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상에 존재하던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도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가 원고임이 확인되기까지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거쳐 3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위 기간의 대부분은 소송 계속 중이었던바, 이처럼 법률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 수건의 소송을 거치게 될 것까지 원고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 1. 2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유목적 사용기한 연장을 승인하면서 그 기한을 ‘소송절차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