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3787(2013012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주택에 대한 기존 임차인들과 전소유자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부득이 남은 계약기간을 승계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인 2009. 10. 15.부터 3년간 또는 쟁점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201호는 2010. 3. 30.이고, 202호는 2010. 9. 23.이다)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 전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또한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당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후 바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인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쟁점 주택을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쟁점 주택의 기존 임차인들과 사이에 승계한 임대차계약 이외에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차인들 이외의 자에게 새로이 쟁점 주택을 임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쟁점 주택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거나 보증금을 올려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쟁점 주택을 목적 사업인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순전히 기존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한 직후부터 원고가 쟁점 주택을 목적 사업인 종교용에 곧바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택의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쟁점 주택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유예기간의 경과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과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가) 원고는 2009.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10. 원고에게 ‘원고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인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목적 사업인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쟁점 주택은 각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0. 3. 30.(201호) 내지 2010. 9. 23.(202호)부터 자신의 목적 사업인 종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10.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 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6.(202호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이다) 내지 2011. 11. 26.(201호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이다)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주택을 원고의 목적 사업인 종교 사업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결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