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838(201207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10. 8. 17. 원고의 아들인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방세를 면제받을 당시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7.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실제로는 세대를 분가하지 않았으나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가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처럼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