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8292(20130222)
폐업신고 이후 유흥주점 허가와 내부시설을 계속 유지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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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누43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의 "2009. 11. 16."을 "2009. 11. 11."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 등의 집기는 원고 배00의 소유인데 원고 배00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000종합주류(이하 ‘000종합주류’라 한다)가 이를 압류하였다가 임00이 2009. 5. 27. 페업신고를 하자 이를 회수하여 갔고, 그 후 임선동에 이어 000 유흥주점에 관하여 2008. 8. 10. 영업허가를 받은 이00이 위 집기를 000종합주류로부터 다시 구입하여 비치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000 및 000 유흥주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은 위 과세기준일 당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8, 1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박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노래방기계, 탁자, 테이블 등의 집기는 원고 배00의 소유인 사실, 원고 배00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000종합주류는 2006. 7. 14. 위 집기를 압류한 사실, 이00은 임00이 2009. 5. 27. 000 및 000 유흥주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대리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9. 8. 10. 000 유흥주점에 관하여 임00에 이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실, 이00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 000 및 000 유흥주점에는 위 집기가 폐업신고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000종합주류가 2009. 5. 27. 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 당시 회수하였던 위 집기를 이00이 2009. 8. 10.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다시 구입하여 비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을 제8호증의 5(사진, 기록 134쪽)의 영상에 의하면, 2009. 6. 1.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내부에는 테이블 등의 집기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치되어 있었고, 또한 임00과 동업으로 000 및 000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제1심 증인 박00의 증언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의 실내장식이나 시설 등은 2009. 5. 27. 폐업신고 당시부터 2009. 7. 28. 영업재개 당시까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 제5쪽 제4행)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그곳에서 실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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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44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홍00은 1999. 10. 7. 00시 00구 00동 1603-3 00조합상가 201호, 202호(토지 52.3㎡, 건물 369.14㎡)를 취득한 소유자이고, 원고 배00은 2001. 5. 2. 위 상가 203호(토지 23.3㎡, 건물 164.15㎡)를 취득한 소유자이다(이하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위 201 내지 203호실을 통틀어 칭할 경우 ‘각 호실’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상호가 ‘000’라는 유흥주점이 소재한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와 상호가 000라는 유흥주점이 소재한 위 상가 203호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고, 2009. 11. 16. 위 201호, 202호의 소유자인 원고 홍00에게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7,884,340원, 지방교육세 1,576,860원, 재산세(건물분 201호) 3,180,030원, 지방교육세 636,000원, 재산세(건물분 202호) 2,653,700원, 지방교육세 530,740원을, 위 203호의 소유자인 원고 배00에게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3,517,590원, 지방교육세 703,510원, 재산세(건물분 203호) 2,594,790원, 지방교육세 518,9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홍00은 2010. 6. 1., 원고 배00은 2010. 1. 27.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홍00의 청구는 2011. 4. 13., 원고 배00의 청구는 2010. 12.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을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여 000, 000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임00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인 2009. 5. 27. 위 각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기준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과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2) 사안에의 적용
살피건대, 임00이 2009. 5. 27. 위 000 및 000 각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를 자진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결과 위 폐업일 이후이자 과세기준일인 2009. 6. 1.에도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의 복도 계단이나 객실에 네온사인과 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위 임00은 2009. 7. 28.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에 대한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였는데, 상호나 시설면에서 폐업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 ③ 위 폐업일부터 신규허가일까지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의 가스·전기·수도요금이 별지 ‘000의 가스·전기·수도요금’ 표 기재와 같이 폐업 전이나 신규허가 후 영업 중일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상가 203호에 소재한 000 유흥주점은 위 000 유흥주점과 동일한 시설 및 실내장식을 갖추고 내부복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⑤ 000 유흥주점에는 따로 주방과 카운터가 없으며 입구간판은 ‘000000’로 되어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상가 203호에서의 전기사용량도 2009년 5월 230kwh, 2009년 6월 1,691kwh, 2009년 7월 2,611kwh, 2009년 8월 3,554kwh로 000 유흥주점의 폐업일 이후 오히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000, 000 유흥주점은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폐업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보고 원고들에게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에 반하여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경위나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들의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외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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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부칙 <제21498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②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