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4366(20121018)
일시 폐업신고를 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의 "2009. 11. 16."을 "2009. 11. 11."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 등의 집기는 원고 배경수의 소유인데 원고 배경수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엑스포종합주류(이하 ‘엑스포종합주류’라 한다)가 이를 압류하였다가 임선균이 2009. 5. 27. 페업신고를 하자 이를 회수하여 갔고, 그 후 임선동에 이어 떼제배 유흥주점에 관하여 2008. 8. 10. 영업허가를 받은 이계동이 위 집기를 엑스포종합주류로부터 다시 구입하여 비치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떼제배 및 바커스 유흥주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은 위 과세기준일 당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8, 1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박재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노래방기계, 탁자, 테이블 등의 집기는 원고 배경수의 소유인 사실, 원고 배경수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엑스포종합주류는 2006. 7. 14. 위 집기를 압류한 사실, 이계동은 임석균이 2009. 5. 27. 떼제배 및 바커스 유흥주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대리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9. 8. 10. 떼제배 유흥주점에 관하여 임석균에 이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실, 이계동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 떼제배 및 바커스 유흥주점에는 위 집기가 폐업신고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엑스포종합주류가 2009. 5. 27. 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 당시 회수하였던 위 집기를 이계동이 2009. 8. 10.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다시 구입하여 비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을 제8호증의 5(사진, 기록 134쪽)의 영상에 의하면, 2009. 6. 1.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내부에는 테이블 등의 집기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치되어 있었고, 또한 임석균과 동업으로 떼제배 및 바커스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제1심 증인 박재선의 증언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의 실내장식이나 시설 등은 2009. 5. 27. 폐업신고 당시부터 2009. 7. 28. 영업재개 당시까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 제5쪽 제4행)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그곳에서 실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