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2009. 5. 27. 허가를 자진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결과 과세기준일인 2009. 6. 1.에도 복도 계단이나 객실에 네온사인과 불이 켜져 있었고, 2009. 7. 28. 다른 명의로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받았으나 상호나 시설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가스·전기·수도요금이 폐업 전이나 신규허가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실, 내부복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폐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홍오선은 1999. 10. 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3 한양조합상가 201호, 202호(토지 52.3㎡, 건물 369.14㎡)를 취득한 소유자이고,
원고 배경수는 2001. 5. 2. 위 상가 203호(토지 23.3㎡, 건물 164.15㎡)를 취득한 소유자이다(이하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위 201 내지 203호실을 통틀어 칭할 경우 ‘각 호실’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상호가 ‘
떼제배’라는 유흥주점이 소재한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와 상호가
바커스라는 유흥주점이 소재한 위 상가 203호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고, 2009. 11. 16. 위 201호, 202호의 소유자인
원고 홍오선에게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7,884,340원, 지방교육세 1,576,860원, 재산세(건물분 201호) 3,180,030원, 지방교육세 636,000원, 재산세(건물분 202호) 2,653,700원, 지방교육세 530,740원을, 위 203호의 소유자인
원고 배경수에게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3,517,590원, 지방교육세 703,510원, 재산세(건물분 203호) 2,594,790원, 지방교육세 518,9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홍오선은 2010. 6. 1.,
원고 배경수는 2010. 1. 27.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홍오선의 청구는 2011. 4. 13.,
원고 배경수의 청구는 2010. 12.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을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여
떼제배,
바커스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임석균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인 2009. 5. 27. 위 각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기준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4)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과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참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2) 사안에의 적용
살피건대,
임석균이 2009. 5. 27. 위
떼제배 및
바커스 각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를 자진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결과 위 폐업일 이후이자 과세기준일인 2009. 6. 1.에도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의 복도 계단이나 객실에 네온사인과 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위
임석균은 2009. 7. 28.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에 대한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였는데, 상호나 시설면에서 폐업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 ③ 위 폐업일부터 신규허가일까지 이 사건 상가 201호, 202호의 가스·전기·수도요금이 별지 ‘떼제배의 가스·전기·수도요금’ 표 기재와 같이 폐업 전이나 신규허가 후 영업 중일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상가 203호에 소재한
바커스 유흥주점은 위 떼제배 유흥주점과 동일한 시설 및 실내장식을 갖추고 내부복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⑤ 바커스 유흥주점에는 따로 주방과 카운터가 없으며 입구간판은 ‘
떼제배바커스’로 되어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상가 203호에서의 전기사용량도 2009년 5월 230kwh, 2009년 6월 1,691kwh, 2009년 7월 2,611kwh, 2009년 8월 3,554kwh로
바커스유흥주점의 폐업일 이후 오히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떼제배, 바커스 유흥주점은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폐업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보고 원고들에게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에 반하여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경위나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들의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외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