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8148(20130328)
폐업신고 이후에도 유흥주점 허가와 내부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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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6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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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합441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2. 00시 00구 00동 1603-3 0000상가 지하층 3호, 4호[토지 68.6㎡, 건물 484.82㎡(공용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프00’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고, 2009. 11. 11. 원고 박00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4,899,500원, 지방교육세 979,90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1,984,010원, 지방교육세 396,80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662,810원, 지방교육세 332,560원의 각 부과처분,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5,185,410원, 지방교육세 1,037,08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2,084,200원, 지방교육세 416,84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746,790원, 지방교육세 349,350원을 각 부과하고, 원고 오00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4,898,560원, 지방교육세 979,71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1,984,010원, 지방교육세 396,80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662,810원, 지방교육세 332,560원의 각 부과처분,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5,215,730원, 지방교육세 1,043,14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2,084,200원, 지방교육세 416,84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746,790원, 지방교육세 349,3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박00은 2010.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3. 기각되었고, 원고 오00은 2010.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박00은 2007. 5. 초순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시설비 약 3억 원을 들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00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프00’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전인 2008. 5. 27. 유흥주점을 폐업하였고, 이후 최00이 2008. 9. 26.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새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08. 10. 23. 전00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전00은 2008. 12. 19. 김00에게 다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김00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인 2009. 5. 25. 유흥주점을 폐업하였고, 송00 2009. 8. 24.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새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바, 2008년도, 2009년도 각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상가건물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폐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허가를 반복하여 왔다면, 그 건물은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00은 2007. 5. 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프00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8. 5. 27. 폐업신고를 하였으며(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증인 박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박00의 동생인 박00이 전00의 명의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최00이 2008. 9. 26. 프0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새로 받았고 전00을 거쳐 김00에게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었는데 김00은 2009. 5. 2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9. 8. 24. 송00이 프0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새로 받아 영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2008. 6.경 현지조사결과 전00이 폐업한 이후이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2008. 6. 2. 프00 유흥주점은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중이었고, 2008. 6. 12.에는 건물 밖 네온사인이 켜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장 직전 유흥주점 안에도 등이 켜져 있었으며, 2008. 6. 24.에도 현장 도착 직전까지 건물 밖 네온사인이 켜져 있었으며 유흥주점은 문이 잠겨 있고 등도 꺼졌으나 복도와 계단에는 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2009. 6.경 현지조사결과 김00이 폐업한 이후 2009. 5. 26. 프00 유흥주점은 영업 중이었고,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에는 여종업원들도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객실에 손님이 든 채 정상 영업 중이던 사실, 2008. 5. 27. 폐업신고일부터 2008. 9. 26. 신규 영업허가일까지의 기간과 2009. 5. 25. 폐업신고일부터 2009. 8. 24. 신규 영업허가일까지의 기간 00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가스·전기·수도요금이 별지 요금표 기재와 같이 폐업 전 영업 중일 때나 신규 영업허가 후 영업 중일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사실(특히 폐업 이후이면서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인 2008, 2009년도 7, 8월에 전기요금이 폐업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 두 차례 신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었음에도 상호가 계속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부장식이나 시설이 각 폐업신고 직후와 특별히 달라진 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프00 유흥주점은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2009. 6. 1.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폐업신고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00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보고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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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부칙 <제21498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②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