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8696(20121116)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합4412 판결요약】
피고 소속 공무원의 2008. 6.경 현지조사결과 전해진이 폐업한 이후이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2008. 6. 2. 프라다 유흥주점은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중이었고, 2008. 6. 12.에는 건물 밖 네온사인이 켜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장 직전 유흥주점 안에도 등이 켜져 있었으며, 2008. 6. 24.에도 현장 도착 직전까지 건물 밖 네온사인이 켜져 있었으며 유흥주점은 문이 잠겨 있고 등도 꺼졌으나 복도와 계단에는 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2009. 6.경 현지조사결과 김낙관이 폐업한 이후 2009. 5. 26. 프라다 유흥주점은 영업 중이었고,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에는 여종업원들도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객실에 손님이 든 채 정상 영업 중이던 사실, 2008. 5. 27. 폐업신고일부터 2008. 9. 26. 신규 영업허가일까지의 기간과 2009. 5. 25. 폐업신고일부터 2009. 8. 24. 신규 영업허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가스ㆍ전기ㆍ수도요금이 별지 요금표 기재와 같이 폐업 전 영업 중일 때나 신규 영업허가 후 영업 중일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사실(특히 폐업 이후이면서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인 2008, 2009년도 7, 8월에 전기요금이 폐업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 두 차례 신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었음에도 상호가 계속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부장식이나 시설이 각 폐업신고 직후와 특별히 달라진 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프라다 유흥주점은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2009. 6. 1.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폐업신고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재선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보고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다목의 (2),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