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412(20120215)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2.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3 한인조합상가 지하층 3호, 4호[토지 68.6㎡, 건물 484.82㎡(공용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 프라다’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고, 2009. 11. 11. 원고 박재춘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4,899,500원, 지방교육세 979,90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1,984,010원, 지방교육세 396,80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662,810원, 지방교육세 332,560원의 각 부과처분,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5,185,410원, 지방교육세 1,037,08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2,084,200원, 지방교육세 416,84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746,790원, 지방교육세 349,350원을 각 부과하고, 원고 오점수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4,898,560원, 지방교육세 979,71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1,984,010원, 지방교육세 396,80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662,810원, 지방교육세 332,560원의 각 부과처분, 2009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5,215,730원, 지방교육세 1,043,14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3호) 2,084,200원, 지방교육세 416,840원, 재산세(건물분 지하 4호) 1,746,790원, 지방교육세 349,3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박재춘은 2010.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3. 기각되었고, 원고 오점수는 2010.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박재선은 2007. 5. 초순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시설비 약 3억 원을 들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해진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 프라다’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전인 2008. 5. 27. 유흥주점을 폐업하였고, 이후 최신우가 2008. 9. 26.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새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08. 10. 23. 전기철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전기철은 2008. 12. 19. 김낙관에게 다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김낙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인 2009. 5. 25. 유흥주점을 폐업하였고, 송정희가 2009. 8. 24.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새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바, 2008년도, 2009년도 각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상가건물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폐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허가를 반복하여 왔다면, 그 건물은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해진은 2007. 5. 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프라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8. 5. 27. 폐업신고를 하였으며(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증인 박재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박재춘의 동생인 박재선이 전해진의 명의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최신우가 2008. 9. 26. 프라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새로 받았고 전기철을 거쳐 김낙관에게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었는데 김낙관은 2009. 5. 2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9. 8. 24. 송정희가 프라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새로 받아 영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2008. 6.경 현지조사결과 전해진이 폐업한 이후이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2008. 6. 2. 프라다 유흥주점은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중이었고, 2008. 6. 12.에는 건물 밖 네온사인이 켜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장 직전 유흥주점 안에도 등이 켜져 있었으며, 2008. 6. 24.에도 현장 도착 직전까지 건물 밖 네온사인이 켜져 있었으며 유흥주점은 문이 잠겨 있고 등도 꺼졌으나 복도와 계단에는 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2009. 6.경 현지조사결과 김낙관이 폐업한 이후 2009. 5. 26. 프라다 유흥주점은 영업 중이었고,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에는 여종업원들도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객실에 손님이 든 채 정상 영업 중이던 사실, 2008. 5. 27. 폐업신고일부터 2008. 9. 26. 신규 영업허가일까지의 기간과 2009. 5. 25. 폐업신고일부터 2009. 8. 24. 신규 영업허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가스ㆍ전기ㆍ수도요금이 별지 요금표 기재와 같이 폐업 전 영업 중일 때나 신규 영업허가 후 영업 중일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사실(특히 폐업 이후이면서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인 2008, 2009년도 7, 8월에 전기요금이 폐업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 두 차례 신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었음에도 상호가 계속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부장식이나 시설이 각 폐업신고 직후와 특별히 달라진 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프라다 유흥주점은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2009. 6. 1.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폐업신고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재선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보고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다목의 (2),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