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6388(20130314)
사실상 취득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당초 취득세의 자진신고가 당연무효 인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70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6~7째 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한 위 취득세 자진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3쪽 11째 줄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5쪽 아래에서 5째 줄 ‘않으므로’를 ‘않으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로 고친다.
○ 7쪽 6째 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47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 한다)는 2007. 12. 4. 피고에게, 00건설이 2007. 11. 28. 0000로부터 00 0구 00지구 에이-23 블록 19,8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2,017,6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액 440,352,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00건설이 납부기한까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납세고지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3. 21. 00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원고를 00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건설과 0000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0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00건설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00공사는 2005. 8. 16. 0000조합중앙회(이하 ‘00’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00은 택지의 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매수인의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에는 0000공사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0000공사는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별도의 채권양도 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00에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00건설은 2005. 11. 30. 0000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6. 5. 30. 00과의 사이에 22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상환 연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0000공사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할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00에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 날 계약해제로 받게 될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00에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0000공사에게 통지한 사실, ③ 00건설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0000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2008. 2. 4. 부도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④ 00은 2008. 2. 22. 0000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00건설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00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⑤ 0000공사는 2008. 3. 13. 00건설에게 같은 달 17일까지 대출약정을 정상화시키지 못 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통지를 한 뒤, 반환할 매매대금 20,036,016,00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한 사실, ⑥ 00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0000공사를 상대로 0000공사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55299)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5. 26.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② 00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③ 00건설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0000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취득세 신고행위까지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00건설이 부도처리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인 점, ④ 원고는 00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0000공사를 상대로 0000공사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5. 26.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비로소 2007. 12. 4.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