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7010(20121031)
취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8.부터 부산 사상구
나.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1. 9. 8. 23:2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단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0.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전기안전점검, 간판점검 등을 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된 것이고, 보관 중이던 술과 음료수는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 마시기 위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이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2011. 9. 8.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3회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1차로 같은 날 21:1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간판불만 켜져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어 영업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2차로 같은 날 22: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역시 출입문이 잠겨 있어 영업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3차로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현장에 도착하여 지하에 있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내려가니 출입문이 시정되는 소리가 들렸고, 출입문이 잠겨 있어 문을 두드려 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공무원 1명이 지하에서 대기하고 다른 1명이 순찰차를 타고 주변을 한 바퀴 운전하자 원고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부로 들어가 확인하였으나 손님은 없었다.
(2) 그러나 위 경찰공무원들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건물 밖의 간판불과 위 노래연습장 안의 실내불이 켜져 있고, 건물 입구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냉장고 안에 수십 병의 병맥주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다가 창고 안에 빈 병이 쌓여 있자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로 적발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4) 한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전기사용량은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하는 2011. 5. 25. 전과 그 이후에 별 차이가 없고, 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1. 5.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카드매출액이 총 737만 원에 달하였다.
(5) 원고는 ‘2011. 5. 25.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8.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입간판과 불을 켜 놓고 부엌 내 냉장고에 맥주 약 55병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5. 1.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3694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장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업을 계속한다’고 함은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노래방 시설을 불특정한 고객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영업장소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직접 영리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영업을 할 의사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언제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을 대기 내지 준비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단속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간판불과 실내불이 켜져 있었고, 노래연습장 안의 냉장고에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맥주병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창고에는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빈 병이 쌓여 있었던 점, ③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단속 당시 영업한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전기사용량이 영업정지 기간 중과 그 이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위 영업정지 기간 중 카드매출액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④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을 열려고 할 때 위 출입문이 잠겨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건물 입구 간판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공무원이 지하 출입문으로 내려갈 당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는 정황으로 보아 원고는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음성적인 영업을 하거나, CCTV로 단속여부를 확인하면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