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5200(20130314)
직접사용 유예기간내 임대 또는 방치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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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99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5. 18.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같은 동 1463-1 외 4필지 합계 31,007.7㎡, ‘이하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입주대상 업종(이하 ’유치대상업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1) 원고는 2007. 6.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내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3-1 대 6,342.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에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등 45,572.67㎡(자가형 제조시설 42,815.35㎡, 부대시설 2,757.32㎡)를 직접 경영상담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산업시설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6. 29.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37,067,170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9. 부산광역시장에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08. 12. 31.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본문 소정의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자가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각 140,741,340원을 감면받았다.
라. 원고는 2010. 4. 1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면적 44,740.71㎡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4. 20. 피고에게 위 건물이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10. 12. 29. 조례 제4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서 본 구 감면조례와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28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고,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98,789,130원, 등록세 439,515,650원을 감면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2. 18. 입주업종을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제조시설 중 상당 부분을 타에 임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준공 직후인 2010. 4. 28. 임대면적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0. 5. 피고와 사이에 입주업종을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2010. 10. 29. 이 사건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였다. 위 각 변경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1) 그 후 원고는 2010. 10. 29.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이하 ‘ 한국아이비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603호 794.13㎡에 관하여 입주 시기를 2010. 12. 20.로 정하여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위 건물의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는데(원고는 한국아이비엠에게 2010. 12. 1.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임대일자, 임차인, 임대부분, 임차인의 업종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추징금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전체 취득가액 대비 임대 토지 및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함)하는 내용의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 8호증 내지 17호증, 을 1호증 내지 1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권영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 원고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일부씩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타인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한다고 하여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위 토지와 건물의 일부씩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이상 원고가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원고는 피고나 부산광역시와의 협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입주계약을 업종 경영상담업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용도 자가에서 자가 및 임대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아이비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와 공장 일부씩을 임대한 것은 위 변경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2007. 11.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3년 내에 유치대상업종에 적합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감면목적은 위 건물을 사용방법과 관계없이 위 건물 신축 때에 달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07. 11. 19.이고, 원고가 한국아이비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일부씩을 임대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자가형 공장 입주계약 체결 강요와 신의칙에 반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 산업시설용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가형 공장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토지를 자가형 공장 건축용으로 분양받았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제대로 알렸다면 원고는 위 토지를 아파트형 공장 건축용으로 분양받아 그에 따라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조례 제18조소정의 감면사유에 해당
원고는 피고나 부산광역시와의 협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입주계약을 업종 경영상담업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용도 자가에서 자가 및 임대로 변경한 후 다시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조례 제18조 소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도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과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28조는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자가 부산광역시장이 위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어 위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의 분양을 촉진함과 동시에 위 산업단지를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자이어야 하고, ②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은 입주자가 위 산업단지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타인이 임차하여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입주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되어(임차인의 영업을 입주자의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는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임대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간접적으로도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법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10. 29.부터 한국아이비엠, 수산자원사업단, 드롭탑, 치즈스튜디오, 더파티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 일부를 임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7호증, 1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아이비엠 등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일부씩을 한국아이비엠 등에게 임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게다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타에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이상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유치대상업종은<표 1>기재와 같고, 한국아이비엠 등이 영위하는 업종은<표 3>기재와 같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한국아이비엠 등이 영위하는 업종은 유치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당초 임대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던 이 사건 입주계약을 임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아이비엠 등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가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위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부동산을 유치대상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용지 5필지의 분양공고를 할 때, 우동 1208-2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나머지는 자가형 공장으로 분양한다고 표시한 사실,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우동 1208-2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피고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가형 공장을 건축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경영판단 내지 입주계약의 용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황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위 입주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국아이비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일부씩을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1)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대상업종에 적합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상 그 자체로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단서가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토지의 사용용도는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할 것인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에 건물만 신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건물만 신축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건물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1)의 라)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한국아이비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세감면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유치대상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독려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3년의 기간 안에 고시된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3년 이내에 유치대상업종의 영위를 유치를 강제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하여 유치대상업종 영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3년 후에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거나 건물이 준공되어 유치대상업종의 영업을 위한 사용을 개시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3년이 지나기만 하면 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감면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되고,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함은 다른 용도로의 적극적 사용뿐만 아니라 유치대상업종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7. 11.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건물 사용승인 후 6개월이 지난 2010. 10. 29. 한국아이비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표 3>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 일부를 타에 임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임대한 부분은 원고 스스로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데 이용하지 않은 채 준공 이후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고, 그 중 한국아이비엠에 임대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할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되어 그때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한국아이비엠, 수산자원사업단, 드롭탑, 더파티, 치즈스튜디오에 임대한 부분은 그것이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음으로 원고의 2)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 산업시설용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가형 공장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토지를 자가형 공장 용도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19호증 내지 3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권영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용지 5필지의 분양공고를 할 때, 우동 1208-2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나머지는 자가형 공장으로 분양한다고 표시하였고,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우동 1208-2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부산광역시장은 원고 등 수분양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당초 자가형 공장 용지로 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도 아파트형 공장 용지로 해당 입주계약을 변경해주었는바, 그로 인하여 당초부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된 우동 1208-2의 수분양자 사이에 분쟁 중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마지막으로 원고의 3)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입주계약상의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1항 소정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1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아파트형 공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자가형 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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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321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5. 18.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지방산업단지에 관하여 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7. 6. 11. 분양대상 적격업체로 선정된 뒤 2007. 6. 2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센텀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와, 위 센텀지방산업단지 안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3-1 대 6,3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상에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등 45,572.6㎡(자가형 제조시설 42,815.35㎡, 부대시설 2,757.32㎡)를 신축하여 원고가 직접 경영상담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산업시설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 다음날인 2007. 6. 29. 부산광역시장과 이 사건 토지를 7,037,067,170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7. 11. 19.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08. 12. 31.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센텀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자가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140,741,340원과 등록세 140,741,34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44,740.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0. 4. 1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취득가액 54,939,456,727원)을 받은 다음 2010.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구 부산시세 감면조례(2010. 12. 29. 조례 제4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98,789,130원, 등록세 439,515,650원을 각 감면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근거가 된 각 감면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2. 18.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예정인 제조시설 중 9,600.7㎡만을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27,441.4㎡는 타에 임대하기로 하며 업종을 경영상담업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변경하였고, 준공 직후인 2010. 4. 28. 한 차례 더 아래 도표와 같이 임대형 제조시설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하였다가, 2010. 10. 5.에는 이 사건 건물을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29. 이 사건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였다.
마. 그 뒤 원고는 2010. 10. 29.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전산기,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 이하 ‘ 한국아이비엠’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중 1603호 794.13㎡를 임대(입주개시는 2010. 12. 20.)하였고(이에 반하여 2010. 12. 1.부터 임대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2011. 6. 1.과 2011. 9. 1. 수산자원사업단(물리·화학·생물학 연구개발업)에 17층 중 합계 804.98㎡(=460.63+344.35)를, 2011. 9. 7. 드롭탑 정숙임에게 1층 167.81㎡과 2층 281.77㎡를, 2011. 10. 1. 더파티센텀(생과자 도매업)에 지하 1층을, 2011. 10. 1. 치즈스튜디오(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에 교육동 4층과 업무동 2, 3층을 각 임대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임대한 건물 부분 및 토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토지 지분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전체 취득가액에 건물연면적에서 각 건물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자가형에서 아파트형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센텀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각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임차한 제3자들에 의해 지식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로 사용·수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임대부분은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추징사유인,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임대한 것이므로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피고나 부산광역시의 협의, 승인을 거쳐 업종과 임대가능 여부를 변경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는 여전히 이 사건 조례 제18조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용도를 변경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28조는 센텀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자가 부산 센텀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례 제18조 제1항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센텀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자일 것과 ②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이하 ‘유치대상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일 것을 요하고, 같은 조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제28조 본문은 입주자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입주자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함이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이때에는 임차인의 영업을 본인의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임대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간접적으로도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뒤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단서에서 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7. 11. 1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고,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2010. 10. 29. 이후 한국아이비엠, 수산자원사업단, 드롭탑, 치즈스튜디오, 더파티에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수산자원사업단 등이 피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 일부를 임대하였고, 수산자원사업단 등의 영업이 원고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더파티 등은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감면을 받는 주체인 원고의 지위에서는 해당 임대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유치대상업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센텀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세감면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유치대상인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신속한 입주를 독려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3년의 기간 안에 고시된 주요 유치업종을 영위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3년 이내에 고시업종의 유치를 강제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텀지방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하여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면 3년이 지난 이후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지상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물이 준공되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개시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이를 임대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기만 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감면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함은 다른 용도로의 적극적 사용뿐만 아니라 유치대상업종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 11. 19.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4. 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국아이비엠에 대하여는 준공 후 6개월이 지난 2010. 10. 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개시일은 2010. 12. 20.이며, 준공 후 1년이 훨씬 지난 2011. 6. 1.부터 수산자원사업단, 드롭탑, 더파티, 치즈스튜디오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임대한 부분은 원고 스스로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데 이용하지 않은 채 준공 이후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고, 그 중 한국아이비엠에 임대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할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되어 그때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한국아이이비엠, 수산자원사업단, 드롭탑, 더파티, 치즈스튜디오에 임대한 부분은 그것이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와 이 사건 조례 제18조에 의한 감면 유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일부를 직접 유치대상업종의 영위에 이용하지 않고 한국아이비엠 등에 임대한 데에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부동산을 유치대상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처음부터 아파트형공장의 형태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거기에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자신의 경영상의 판단 내지 입주계약의 용이 등 여타 필요에서 자가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뒤 여러 차례 입주계약을 변경하고 아파트형공장 및 집합건물로 전환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3년 안에 당해 업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산광역시나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끝에 입주계약의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업무의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거기에 조세의 감면을 유지하거나 추징을 면제하겠다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입주계약 변경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제18조 및 제28조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하고 있고 두 감면조례 규정은 입주계약의 내용, 감면을 받는 주체, 감면 및 추징요건을 전혀 달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 원고로서는 그 취득 당시 제18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도 못하므로, 제28조 단서에 의한 추징에 대하여 제18조의 감면규정을 들어 추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별개의 감면규정을 들어 추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