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997(201210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5. 18.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같은 동 1463-1 외 4필지 합계 31,007.7㎡, ‘이하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입주대상 업종(이하 ’유치대상업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1) 원고는 2007. 6.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2) 원고는 2007. 6. 29.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37,067,170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9. 부산광역시장에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라. 원고는 2010. 4. 1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면적 44,740.71㎡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4. 20. 피고에게 위 건물이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10. 12. 29. 조례 제4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서 본 구 감면조례와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28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고,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98,789,130원, 등록세 439,515,650원을 감면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2. 18. 입주업종을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제조시설 중 상당 부분을 타에 임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준공 직후인 2010. 4. 28. 임대면적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0. 5. 피고와 사이에 입주업종을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2010. 10. 29. 이 사건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였다. 위 각 변경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1) 그 후 원고는 2010. 10. 29.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추징금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전체 취득가액 대비 임대 토지 및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함)하는 내용의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 8호증 내지 17호증, 을 1호증 내지 1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권영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 원고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일부씩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타인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한다고 하여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위 토지와 건물의 일부씩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이상 원고가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나) 이 사건
원고는 피고나 부산광역시와의 협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입주계약을 업종 경영상담업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용도 자가에서 자가 및 임대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다) 원고는 2007. 11.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3년 내에 유치대상업종에 적합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감면목적은 위 건물을 사용방법과 관계없이 위 건물 신축 때에 달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07. 11. 19.이고, 원고가
2) 피고의 자가형 공장 입주계약 체결 강요와 신의칙에 반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 산업시설용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가형 공장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토지를 자가형 공장 건축용으로 분양받았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제대로 알렸다면 원고는 위 토지를 아파트형 공장 건축용으로 분양받아 그에 따라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원고는 피고나 부산광역시와의 협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입주계약을 업종 경영상담업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용도 자가에서 자가 및 임대로 변경한 후 다시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조례 제18조 소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도 이 사건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어 위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의 분양을 촉진함과 동시에 위 산업단지를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 법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10. 29.부터
게다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타에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이상 이 사건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당초 임대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던 이 사건 입주계약을 임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위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부동산을 유치대상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용지 5필지의 분양공고를 할 때, 우동 1208-2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나머지는 자가형 공장으로 분양한다고 표시한 사실,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우동 1208-2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피고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가형 공장을 건축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경영판단 내지 입주계약의 용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황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위 입주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1)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대상업종에 적합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상 그 자체로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4) 원고의 1)의 라)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그런데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세감면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유치대상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독려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3년의 기간 안에 고시된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3년 이내에 유치대상업종의 영위를 유치를 강제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하여 유치대상업종 영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3년 후에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거나 건물이 준공되어 유치대상업종의 영업을 위한 사용을 개시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3년이 지나기만 하면 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감면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되고,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7. 11.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건물 사용승인 후 6개월이 지난 2010. 10. 29.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음으로 원고의 2)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 산업시설용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가형 공장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토지를 자가형 공장 용도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19호증 내지 3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권영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용지 5필지의 분양공고를 할 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마지막으로 원고의 3)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입주계약상의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이 사건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자가형 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