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211(20120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 다음날인 2007. 6. 29.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44,740.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0. 4. 13.
라. 한편 원고는 2008. 12. 18.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예정인 제조시설 중 9,600.7㎡만을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27,441.4㎡는 타에 임대하기로 하며 업종을 경영상담업에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변경하였고, 준공 직후인 2010. 4. 28. 한 차례 더 아래 도표와 같이 임대형 제조시설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하였다가, 2010. 10. 5.에는 이 사건 건물을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29. 이 사건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였다.
마. 그 뒤 원고는 2010. 10. 29.
바. 그러자 피고는,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임대한 건물 부분 및 토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토지 지분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전체 취득가액에 건물연면적에서 각 건물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자가형에서 아파트형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센텀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각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임차한 제3자들에 의해 지식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로 사용·수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임대부분은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추징사유인,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임대한 것이므로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피고나 부산광역시의 협의, 승인을 거쳐 업종과 임대가능 여부를 변경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는 여전히 이 사건 조례 제18조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용도를 변경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센텀지방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자일 것과 ②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이하 ‘유치대상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일 것을 요하고, 같은 조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제28조 본문은 입주자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입주자가 직접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함이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이때에는 임차인의 영업을 본인의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임대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간접적으로도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조례 제28조 본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뒤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단서에서 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7. 11. 1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고,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2010. 10. 29. 이후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센텀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세감면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유치대상인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신속한 입주를 독려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3년의 기간 안에 고시된 주요 유치업종을 영위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3년 이내에 고시업종의 유치를 강제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텀지방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하여 유치대상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면 3년이 지난 이후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지상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물이 준공되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개시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이를 임대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기만 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감면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8조 단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함은 다른 용도로의 적극적 사용뿐만 아니라 유치대상업종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 11. 19.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4. 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따라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와 이 사건 조례 제18조에 의한 감면 유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일부를 직접 유치대상업종의 영위에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부동산을 유치대상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처음부터 아파트형공장의 형태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거기에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자신의 경영상의 판단 내지 입주계약의 용이 등 여타 필요에서 자가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뒤 여러 차례 입주계약을 변경하고 아파트형공장 및 집합건물로 전환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3년 안에 당해 업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산광역시나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끝에 입주계약의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업무의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거기에 조세의 감면을 유지하거나 추징을 면제하겠다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입주계약 변경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제18조 및 제28조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하고 있고 두 감면조례 규정은 입주계약의 내용, 감면을 받는 주체, 감면 및 추징요건을 전혀 달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 원고로서는 그 취득 당시 제18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도 못하므로, 제28조 단서에 의한 추징에 대하여 제18조의 감면규정을 들어 추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별개의 감면규정을 들어 추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