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0187(2012092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피고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연합(UN)이 공인하는 국제구호단체인 국제기아대책기구의 협력단체로서, 1990. 8. 1. ‘비영리 구호단체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4. 2.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2000. 12. 4. 취등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2000. 12. 20. ‘원고는
다. 피고 강남구청장은 별지 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목록 세목 및 본세란 기재(순번 1번 내지 76번)와 같이 사업소세(종업원할), 사업소세(재산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재산세 등 지방세 합계 141,633,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4. 19.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2011. 5. 26. 취득세 신고를 한 후 2011. 5. 27. 취득세 76,053,33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16.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제한특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76,053,33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강서구청장은 2011. 8. 2.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지방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제한하여 해석할 법문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 강남구청장은 2000. 12. 20. ‘원고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인등기 및 정관에 따르면, 원고 법인의 설립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구호사업(굶주림, 질병 기타 재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인력파견)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호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② 개발사업(구호대상지역의 개발과 자립을 위한 자금, 시설 및 인력지원), ③ 의료사업(의료봉사지역에 의약품, 시설 및 인력 지원), ④ 연구사업(빈곤, 질병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⑤ 2006. 4. 4.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및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는 위 정관 내용에 따라 국내봉사활동으로서 서울지역 노숙자, 결식노인,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구호사업을 수행해 왔고, 해외봉사활동으로서 세계 79개 국가에 기아봉사단을 파견하여 해외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인 ‘단비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산하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2011. 4. 19.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인이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국제개발원, 재단법인 섬김, 재단법인 행복한 나눔 등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산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23호증, 을나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의 개정 연혁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시행일은 2011. 1. 1.이다)되기 전에는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세법뿐이었으나, 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 3개의 법률로 분화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 부분의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의 내용을 각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10. 12. 31.까지 성립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는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고, 2011. 1. 1. 이후 성립하는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개정 후 신법이 적용되어 그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한편,
2) 각 지방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령 규정 개관
가) 취득세 면제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78번 관련).
나) 재산세 면제요건
구 지방세법 1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라) 사업소세 면제 요건
구 지방세법 1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요건
3)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방세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통된 비과세요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근거인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모두 공통적으로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사용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 취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위 주체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만, 국내봉사구호활동 및 해외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 성격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은
나)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79조 제1항 제3호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의 채용교육, 목적사업의 수행,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그 밖의 법인은 설령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한편
이와 같은 규정 형식과
따라서
4)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강남구청장은 2000. 12. 20. ‘원고가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규정에 의한 단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 통지한 취득세 과세예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별지 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강서구청장은 2011. 6. 3.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 강남구청장은 2000.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취소 통지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다른 세목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설령 피고 강남구청장이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다른 세목들에 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강남구청장의 위 공적 견해 표명을 피고 강서구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스스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라) 피고 강남구청장의 2000. 12. 20.자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세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