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아대책기구의 협력단체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호에 규정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나, 당초 과세관청에서 감면대상으로 안내한 귀책이 인정되는 이상 재산세 등에 포함했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연합(UN)이 공인하는 국제구호단체인 국제기아대책기구의 협력단체로서, 1990. 8. 1.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4. 2.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
강남구청장’)의 2000. 12. 20.자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 통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강남구청장은 2011. 6. 13. 원고가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순번 1번 내지 76번)와 같이 원고에게 사업소세(종업원할), 사업소세(재산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재산세 등 지방세 합계 164,701,240원(본세 141,633,690원, 가산세 23,06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
라. 한편, 원고는 2011. 5. 27.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
강서구청장’)에게 취득세 76,053,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취득세 76,053,330원을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강서구청장은 2011. 8. 2. 별지 1 목록 기재(순번 78번)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2011. 7. 10. 및 2011. 9. 1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순번 77번, 79번)와 같이 원고에게 재산세 합계 6,913,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지방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
강남구청장은 기존에 원고가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
강남구청장의 2000. 12. 20.자 질의회신에 따라 각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인바,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인등기 및 정관에 따르면, 원고 법인의 설립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구호사업(굶주림, 질병 기타 재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인력파견)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호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② 개발사업(구호대상지역의 개발과 자립을 위한 자금, 시설 및 인력지원), ③ 의료사업(의료봉사지역에 의약품, 시설 및 인력 지원), ④ 연구사업(빈곤, 질병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⑤ 2006. 4. 4.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및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는 위 정관 내용에 따라 국내봉사활동으로서 서울지역 노숙자, 결식노인,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구호사업을 수행해왔고, 해외봉사활동으로서 세계 79개 국가에 기아봉사단을 파견하여 해외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인 ‘
단비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산하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재단법인 국제개발원, 재단법인 섬김, 재단법인 행복한 나눔 등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산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의 개정 연혁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지방세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세법뿐이었으나 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 3개의 법률로 분화되면서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 부분의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10. 12. 31.까지 성립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는 개정 전 구지방세법이 적용되고, 2011. 1. 1. 이후 성립하는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개정 후 신법이 적용되어 그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1’) 제243조,
제244조 소정의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종업원할)는 구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2’)에 의하여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세목이 각 변경되었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3번, 62번 내지 65번은 구 지방세법 1이 적용되고,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44번 내지 61번, 66번에는 구 지방세법 2가 적용된다.
2) 각 지방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령 규정 개관
가) 취득세 면제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78번 관련).
나) 재산세 면제요건
구 지방세법 1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136조 제2항,
제79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서는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열거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67번 내지 70번 및 72번 내지 75번 관련).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71번, 76번, 77번, 79번 관련).
라) 사업소세 면제 요건
구 지방세법 1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207조,
제79조 제4호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1번 내지 43번 및 62번 내지 65번 관련).
마)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요건
구 지방세법 2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176조의 10
제3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별지 1 목록 순번 66번 관련)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별지 1 목록 순번 44번 내지 55번 관련)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2’라 한다) 제130조의 5 제2항,
제130조의 14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1 제79조 제1항 제4호(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1 목록 순번 56번 내지 61번 관련).
3)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 면제 요건에 해당 여부
가) 공통된 비과세요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근거인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모두 공통적으로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혹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사용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 취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주체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만, 국내봉사구호활동 및 해외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 성격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통비과세요건으로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이외의 시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1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애매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감축 및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도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등 참고).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강남구청장은 2000. 12. 20.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4호1)1)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취ㆍ등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1.
6. 13. 별지 1 목록 기재 각종 지방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강서구청장은 2011. 6. 3.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그 후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2000. 12. 20.자 과세예고통지의 주체가 아닌 피고
강서구청장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
강남구청장은 2000.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취소통지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다른 세목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 점(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등 참조) 등에 비추어, 과거의 비과세 견해표명을 장래에 시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그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도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남구청장은 원고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단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로서는 비과세요건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믿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강남구청장은 뒤늦게 원고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사업소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067,55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고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