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5. 9. 22. 피고로부터, 원고가 취득하는 울산 남구
황성동 27-1공장용지 127,446.0㎡ 외 2필지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본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원고는 2005. 12. 1. 원고의 사내창업제도에 따라 원고의 직원이었던
천정표 등이 창업한 회사인 주식회사
현대프로스(이하 ‘
현대프로스’)에게 위
27-1 공장용지 127,446.0㎡에서
같은 동 27-4 내지 27-6 각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112,871.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9,9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대하였고,
현대프로스는 2006. 11. 9.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원고의 선박제조공정의 하나인 강제절단 및 선박철구조물제조 공장(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을 신축ㆍ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2008. 4. 25. 주식회사
힘스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가 2011. 6. 7. 위 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38,113,890원 및 등록세 38,113,89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장용 부동산’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대하고자 한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차한
현대프로스가 소정기한 내에 그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원고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대프로스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천정표 등이 사내창업한 회사로 원고 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현대프로스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곧 원고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여 그 부속토지와 함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현대프로스에 임대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으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대상 여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22. 울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1.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현대프로스가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괄호규정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ㆍ등록세 추징사유 존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인데, 그 단서 규정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편의상 위와 같이 표시하고, 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직원이었던
천정표 등이 사내창업한
현대프로스에게, 공장부지를 임대하고 생산물량을 확보하여 주었으며 납품대금은 1년간 현금으로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대프로스는 원고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점, ② 원고와
현대프로스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현대프로스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③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대프로스를 원고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현대프로스는 이 사건 괄호규정 소정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한 것은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추징사유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존재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단서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