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인 00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업용도에 사용한 경우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사용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인정사실
가. 1) 원고 회사는 2005. 9. 22. 피고로부터, 원고가 취득하는
울산 남구 황성동 27-1 공장용지 127,446.0㎡ 외 2필지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본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원고 회사는 2005. 12. 1. 원고 회사의 사내창업제도에 따라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천정표 등이 창업한 회사인
주식회사 현대프로스(이하 ‘현대프로스’)에게
위 27-1 공장용지 127,446.0㎡에서
같은 동 27-4내지 27-6 각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112,871.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9,9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대하였고,
현대프로스는 2006. 11. 9.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원고 회사의 선박제조공정의 하나인 강제절단 및 선박철구조물제조 공장(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을 신축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3) 원고 회사는 2008. 4. 25.
주식회사 힘스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가 2011.경 도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취득가액 1,13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13,890원 및 등록세 38,113,8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3호증, 제5호증의 1~4, 제6호증의 1~4,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천광우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인데, 여기서의 ‘공장용 부동산’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대하고자 한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차한
현대프로스가 소정기한 내에 그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원고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현대프로스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천정표 등이 사내창업한 회사로 원고 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현대프로스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곧 원고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여 그 부속토지와 함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현대프로스에 임대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으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가) 주장{피고의 (가)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 본문’이라 한다)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의 괄호 속 문구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규정 본문 중 괄호 속 문구와 그 앞 문구의 대응관계를 보면 ‘공장용 부동산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은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에 각기 대응하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라는 문구를 부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 본문의 괄호 속 문구 중 ‘공장용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우선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나대지)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령상 ‘공장용 부동산’이라는 용어의 사용례 및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은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머지 각호 생략)‘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나머지 각 호 생략)‘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도 ’공장용 부동산‘이란 용어와 유사한 용어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토지나 건축물‘이라 하여 토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게다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1)1) 이 부분은 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로 바뀌었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로 바뀌었다.
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2)2) 이 부분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바뀌었고, 다시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바뀌었다.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의 문맥상(특히 단서 첫머리에 공장용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 이 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는 공장 신설용이 포함되는 만큼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또 이 사건 규정 단서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주체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그 문구상의 ‘직접’이라는 부사어는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한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상의 ‘공장용 부동산’이란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규정 본문의 괄호 속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본문에 의하면 공장신설용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3) 원고의 (나) 주장{피고의 (나)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 단서’라 한다)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보았듯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감면대상에 공장 신설용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은 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그럴 경우 그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자는 임차인인 중소기업자일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 단서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반드시 그 토지 취득자로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다(위 문구상의 ‘직접’이라는 부사어는 앞서 보았듯이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사용주체까지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ㆍ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인 바, 중소기업자가 임대한 부동산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도 위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 이 사건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3항은 제112조 제3항에 의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중과세 규정이지만 이와 같이 공장이 신설 또는 증설되었는지만 따질 뿐 이를 누가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없지 않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단서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토지 취득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한 후 그 용도에(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인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토지 임차인인 중소기업자가 그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도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이를 취득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본문의 해석상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하려고 이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부분을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현대프로스가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규정 본문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규정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