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661(201209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법령상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과세를 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의칙 위반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그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참조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