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로 편입된 이후 건축규제를 받게 되어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없었던 사유로 시가표준액이 하락하였다 주장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거,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20 대 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6,175,800원)이 당해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449,092,000원)의 1.375%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인 2%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14.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23.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65,310원, 도시계획세 440,100원, 지방교육세 193,060원 합계 1,598,4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8.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2011.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올림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로 편입되면서 인접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 인접부지는 개발이 완료되어 공동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부지로 하는 신축, 증ㆍ개축 역시 위 건축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제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23.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며(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하나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각호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법문의 규정상 명백한 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증·개축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이상, 비록 원고가 공법상 규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등을 하지 못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