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1079(20130124)
법인장부상에 매매계약 체결 후의 조정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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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133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18, 19째 줄 ‘농어촌특별세 137,022,420원, 등록세 1,378,407,280원, 지방교육세’를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 제5조에 따라 취득세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137,022,420원, 등록세 1,378,407,280원,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60조, 제260조의3에 따라 등록세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로 고친다.
○ 제4쪽 8, 9째 줄 ‘그럼에도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를 ‘원고가 작성한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5쪽 14째 줄 ‘살피건대’부터 제6쪽 4째 줄까지를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로 고친다.
○ 제6쪽 5째 줄 ‘이에 비추어 보건대’를 삭제한다.
○ 제6쪽 11째 줄 ‘있으나’부터 제6쪽 16째 줄 ‘등을’까지를 ‘있고, 체결후 조정금액 결정 기한(건물 완공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및 지급시기(결정된 후 30일 이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가격 12,953,814,000원(미화 1,389만 달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 56,947,408,000원에 대비하여 약 22%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등을’으로 고친다.
○ 제6쪽 17째 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일부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된다(원고는 체결후 조정금액 지급의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되는 건물로부터 수입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체결후 조정금액 지급의무가 정지조건부라고 하여 경제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는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로 고친다.
○ 제9, 10쪽 '관계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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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1조 (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단서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제3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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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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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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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 3 (취득가격의 범위)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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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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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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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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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4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주택건축 및 택지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다.
○ 매도인 : 00신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매매목적물 : 인천 00구 00동 30-3 대 7,294.3㎡, 같은 동 30-4 대 11,438.4㎡(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007. 1. 24. 00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2007. 2. 8. 토지거래허가
○ 2007. 2. 9.(다만 번역문에는 2007. 1. 21.로 기재) 소외 회사와 사이에 ‘토지 매매 및 개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작성 :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1. 매수 가격. 000(소외 회사)는 총 USD(미화) 13,890,000의 가격으로 대상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SPC(원고)는 이 가격으로 대상 토지를 매수하며, 여하한 체결 후 조정금액은 별도로 한다 (있는 경우) (집합적으로, "매수 가격").
3.2. 지불 일정. SPC는 다음 일정에 따라 000에 매수 가격을 지불한다.
⒜ USD 1,389,000("1차 할부금")은 본 계약서 작성일에 지불한다.
⒝ USD 12,501,000("2차 할부금")은 체결일에 지불한다.
⒞ 일체의 체결 후 조정은 3.3항에 따라 지불한다.
3.3. 체결 후 조정
⒜ 대상 토지에 여하한 건물을 완공한 후, 이 건물로부터 여하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를테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하는 데 따른 수익, 이 건물 혹은 여하간 그 부분의 임대에 따라 SPC로 지불되는 여하한 임대료, 관리비 또는 기타 비용을 제한 없이 포함), SPC는 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하는 데 따른 순 수익의 10%와 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 매도 외에 건물의 순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 원화로 000에 지불해야 한다("체결 후 조정"). 체결 후 조정금액은 건물공사비 그리고 건물의 매도 또는 임대 가격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나 이런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상기 ⒜단락의 체결 후 조정 금액은 대상 토지에 여하한 건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체결 후 조정 금액이 결정된 후 30일 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 2007. 4 13. 소외 회사에 12,953,814,000원(미화 1,389만 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나. 원고는 2007. 4. 13. 전항의 12,953,81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595,875,430원을 산출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17. 감사원으로부터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취득 당시의 정당한 가액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하라’는 지적을 받고, 시가표준액(56,947,408,000원)과 원고의 신고가액(12,953,814,000원)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징수할 세액을 산정한 후, 2010. 8. 18. 원고에게 취득세 1,370,224,470원, 농어촌특별세 137,022,420원, 등록세 1,378,407,280원, 지방교육세 258,084,000원(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구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의 장부가액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⑵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00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토지거래허가 당시 매매대금(12,953,814,000원)의 적정성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 역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신고납부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과세표준의 위법 여부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장부가액이 12,953,81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조항 및 법리에 비추어 위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소정의 ‘체결 후 조정’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 되므로 살피건대,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며,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등 참조).
㈐ 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3.1.항에서 ‘매수 가격'을 기재하면서 여기에 ‘체결 후 조정금액’을 함께 기재한 점, ② 또한 같은 조 3.2.항에서 ‘지불 일정’을 기재하면서 ⒜ ‘1차 할부금’, ⒝ ‘2차 할부금’의 지불 일정에 이어 ⒞ ‘체결 후 조정’의 지불 일정을 기재한 점, ③ 같은 조 3.3.항에서 건물을 완공한 이후 건물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일정비율을 ‘체결 후 조정금액’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금액의 산정방법 또는 지급시기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의무 자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것인 점(따라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다), ④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 후 조정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수 가격’과 교환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뿐인 점(따라서 위 돈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소정의 ‘체결 후 조정금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의 일부인 ‘체결 후 조정금액’ 부분을 누락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보다 큰 시가표준액에 의하므로,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 계약서의 ‘매수 가격’에 관한 내용 및 장부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②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00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 신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00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 계약예정금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권한도 없는 점[한편 원고는 00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매매대금(장부가액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의 적정성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들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설령 장부가액이 매매대금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 이로써 과세표준을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가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의 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소정의 ‘체결 후 조정금액’ 부분이 구 「지방세법」제71조 소정의 수정신고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법 제71조 법문에 의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체결 후 조정금액’ 부분이 수정신고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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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단서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 3 (취득가격의 범위)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