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3360(20120822)
계약서의 “체결 후 조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18, 19째 줄 ‘농어촌특별세 137,022,420원, 등록세 1,378,407,280원, 지방교육세’를 ‘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 제5조에 따라 취득세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137,022,420원, 등록세 1,378,407,280원,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60조, 제260조의3에 따라 등록세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로 고친다.
○ 제4쪽 8, 9째 줄 ‘그럼에도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를 ‘원고가 작성한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5쪽 14째 줄 ‘살피건대’부터 제6쪽 4째 줄까지를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로 고친다.
○ 제6쪽 5째 줄 ‘이에 비추어 보건대’를 삭제한다.
○ 제6쪽 11째 줄 ‘있으나’부터 제6쪽 16째 줄 ‘등을’까지를 ‘있고, 체결후 조정금액 결정 기한(건물 완공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및 지급시기(결정된 후 30일 이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가격 12,953,814,000원(미화 1,389만 달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 56,947,408,000원에 대비하여 약 22%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등을’으로 고친다.
○ 제6쪽 17째 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일부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된다(원고는 체결후 조정금액 지급의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되는 건물로부터 수입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체결후 조정금액 지급의무가 정지조건부라고 하여 경제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는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로 고친다.
○ 제9, 10쪽 '관계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