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0373(20121227)
건축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비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29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2. 피고로부터 대구 0구 00동3가 1305-5 외 8필지 소재 지하1층, 지상 6층의 00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입면 석재붙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완료한 후 2009. 1. 12. 피고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경 행정안전부 지방세 컨설팅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후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가액의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0,100원, 농어촌특별세 567,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증빙서류에 의한 실제 공사대금 92,26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인정하였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지출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92,260,000원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와 달리 하였다.
③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만 미관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의 4면 벽체 중 전면에만 돌 붙임공사(건축물 전체 외벽면의 38.9%)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비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1, 2항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하고, 위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 의하면, ‘대수선’에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합계 92,26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단가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되고, ‘0000시 2009년 건물·시설물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000시장이 정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말한다.
’ 제5항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다. ‘대수선 건물’ 중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가액의 시가표준액은 위 조정기준 제5항 다의 2), 나의 2)의 나)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대수선 산출비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220,159,508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취득경비 등의 금액 92,260,000원은 앞서 본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에 미달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220,159,508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①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제111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053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 중 하나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법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고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장부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단가 내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보았듯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인 점, ③ 위 규정의 근거가 법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서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작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을 위 규정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한 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②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제③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만 미관지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4면 벽체 중 전면에만 돌 붙임공사를 하여 이 사건 공사의 면적이 건축물 전체 외벽면의 38.9%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인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0000시 2009년 건물·시설물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대수선 산출비율 20%를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③주장도 이유가 없다[위 조정기준의 해당조항이 2011년도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을 제6호증),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가액의 시가표준액을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시가표준액에 대수선 산출비율 20%를 곱하여 산정하는 점,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의 경우 반드시 공사면적에 비례하여 건물 외관의 가치(미관) 내지 건물가액이 상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년도에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도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공사를 장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09년도 조정기준의 해당조항이 그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나 헌법 내지 상위 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④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0000시 2009년도 건물·시설물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나. 개축건물
2) 개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나) 가)이외 개축(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대수선 건물
1)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 가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⑦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2)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2)나)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별표2)

■ 0000시 2011년도 건물·시설물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다. 대수선 건물
2)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2)나)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끝-
-------------------------------------------------------
【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22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12. 대구 0구 00동3가 1305-5 외 8필지에 있는 지하1층, 지상 6층의 00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입면 석재 붙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대수선허가를 받고, 2009. 1. 12.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경 행정안전부 지방세 컨설팅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후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9. 12. 9.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0,100원, 농어촌특별세 567,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의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제8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공사는 4면의 이 사건 건물벽체 중 전면에만 돌 붙임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비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1, 2항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하고, 위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들(합계 92, 260,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들에 의한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 220,159,508원(‘0000시 2009년 건물·시설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제5항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제111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3382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 중 하나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법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고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장부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들만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장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보았듯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인 점, ③ 위 규정의 근거가 법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서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작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을 위 규정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 104조 제10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 의하면, ‘대수선’에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4면의 이 사건 건물벽체 중 전면에만 돌 붙임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 104조 제10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전체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위 ‘0000시 2009년 건물·시설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별표2] 멸실 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인 2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④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법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