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226(20111019)
미관지구에서 건물 외벽일부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12.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305-5 외 8필지에 있는 지하1층, 지상 6층의 에버그린모텔(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입면 석재 붙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대수선허가를 받고, 2009. 1. 12.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경 행정안전부 지방세 컨설팅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후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9. 12. 9.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0,100원, 농어촌특별세 567,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의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제8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공사는 4면의 이 사건 건물벽체 중 전면에만 돌 붙임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비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1, 2항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하고, 위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들(합계 92, 260,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들에 의한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 220,159,508원(‘대구광역시 2009년 건물·시설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제5항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제111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3382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 중 하나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법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고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장부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들만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장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보았듯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인 점, ③ 위 규정의 근거가 법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서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작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을 위 규정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 104조 제10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 의하면, ‘대수선’에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4면의 이 사건 건물벽체 중 전면에만 돌 붙임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 104조 제10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전체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위 ‘대구광역시 2009년 건물·시설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별표2] 멸실 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인 2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