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8608(20121129)
주택의 층간 내부계단을 막은 경우 고급주택 중과 배제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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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49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주택은 지하층과 지상층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도 2개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2가구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은 원칙적으로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1구의 건물"이라 함은,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애초에 원고가 단독주택의 신축을 전제로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도 단독주택이 신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 여부를 심사하여 2008. 10. 8.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전력량계도 2009. 10. 21.에 1층에 1개만이 설치되었다가, 피고가 2010. 1. 12.자로 건폐율의 초과 등 원고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원고에게 발령한 이후인 2010. 2. 2.에 이르러서야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하였던 점(을 제15호증), ③ 한편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주택 중 지하층 부분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아들 부부인 000, 000 중에서 이세정만이 2010. 5. 17.자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0. 7. 9.자로 다시 종전 거주지(00시 00읍 00리 588-1 0000000 2차아파트 102동 802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000은 계속하여 위 종전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제14호증)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1구의 건물"을 구성한다는 점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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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62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8. 00시 00동 188 답 5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면적 365.1㎡(지하 주차장 46.98㎡ 포함) 규모의 1가구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허가받은 연면적 365.1㎡보다 81.8㎡를 초과한 연면적 합계 446.9㎡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09. 11. 28.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사전 입주 사실이 적발되자 2009. 12. 14.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주택의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399.92㎡(446.9㎡-46.98㎡)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가액(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5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193,338,300원,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797,706,000원)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49,338,280원, 농어촌특별세 14,93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에는 원고의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지상층에는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하 1층과 지상층은 내부적으로 연결된 통로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층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지하 1층과 지상층은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지 고급주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5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193,338,300원, 이 사건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가액은 797,706,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6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건물 가액은 9,000만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은 399.92㎡로 331㎡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1구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시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1가구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 계단으로 지상 1층의 거실과 지하 1층의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담당자가 2010. 12. 1.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 입구는 합판 재질로 막혀 있었던 사실, 지하 1층에는 주방, 화장실, 거실, 방 등이 있고, 정원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지하 1층에는 원고의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지상 층에는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과 지상층의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막아 놓았고, 지하 1층과 지상층의 전기요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하 1층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시 1가구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고, 내부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존재하고 있어 지하 1층과 지상층이 완전히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이 아니며, 막혀 있는 계단은 언제든지 합판을 제거하고 내부계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원고의 아들 부부와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동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1구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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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