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4909(20120719)
주택의 층간 내부계단을 막은 경우 고급주택 중과 배제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주택은 지하층과 지상층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도 2개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2가구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은 원칙적으로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1구의 건물"이라 함은,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애초에 원고가 단독주택의 신축을 전제로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도 단독주택이 신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 여부를 심사하여 2008. 10. 8.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전력량계도 2009. 10. 21.에 1층에 1개만이 설치되었다가, 피고가 2010. 1. 12.자로 건폐율의 초과 등 원고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원고에게 발령한 이후인 2010. 2. 2.에 이르러서야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하였던 점(을 제15호증), ③ 한편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주택 중 지하층 부분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아들 부부인 이형우, 이세정 중에서 이세정만이 2010. 5. 17.자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0. 7. 9.자로 다시 종전 거주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88-1 현대모닝사이드 2차아파트 102동 802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형우는 계속하여 위 종전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제14호증)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1구의 건물"을 구성한다는 점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