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6272(20111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8. 성남시
나. 원고는 2008. 10.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허가받은 연면적 365.1㎡보다 81.8㎡를 초과한 연면적 합계 446.9㎡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09. 11. 28.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사전 입주 사실이 적발되자 2009. 12. 14.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주택의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399.92㎡(446.9㎡-46.98㎡)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가액(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5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193,338,300원,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797,706,000원)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에는 원고의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지상층에는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하 1층과 지상층은 내부적으로 연결된 통로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층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지하 1층과 지상층은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지 고급주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5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193,338,300원, 이 사건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가액은 797,706,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6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건물 가액은 9,000만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은 399.92㎡로 331㎡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1구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시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1가구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 계단으로 지상 1층의 거실과 지하 1층의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담당자가 2010. 12. 1.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 입구는 합판 재질로 막혀 있었던 사실, 지하 1층에는 주방, 화장실, 거실, 방 등이 있고, 정원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지하 1층에는 원고의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지상 층에는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과 지상층의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막아 놓았고, 지하 1층과 지상층의 전기요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하 1층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시 1가구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고, 내부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존재하고 있어 지하 1층과 지상층이 완전히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이 아니며, 막혀 있는 계단은 언제든지 합판을 제거하고 내부계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원고의 아들 부부와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동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1구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