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7759(20121025)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2누452 판결요약】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의 정의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다만 ‘세금의 감면규정’은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주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 자체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모두 규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단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을 감액하여 주거나 면제하여 주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도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도 감면에는 일정한 경우의 법인세 내지 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법인세 내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세법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낮추는 것도 조세감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마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른바 일몰방식의 특례세율 적용이라는 입법형식을 취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009. 12. 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골프장 이용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 규정은 단순한 세율규정이라기보다는 세금감면규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또한,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특례규정인 이상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규정의 동기,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유기적ㆍ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개선(실거래가액 반영)하는 보유세제 개편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세표준이 대폭 현실화됨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단순히 재산세율의 인상이나 감면의 과세전환으로 재산세액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한시적인 세율인하 특례 부여기간 종료시 세부담 상승이 이미 예정된 상태임에도 인하된 종전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차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거나 조세공평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 자체가 이 사건 괄호 규정과 같은 특례조항의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예정한 것도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도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이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는 점, ⑤ 지방세법상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낮추는 것이 세금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규정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세금감면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감면‘이라는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는 점, ⑥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에서 정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의 납세의무자 및 토지 현황이 일치하는 한 한번 세율인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인하된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 결국 매년 세금 혜택을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⑦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4%가 표준세율임을 명시하면서 괄호 속에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특례세율을 두어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을 취한 것으로, 법률 개정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한 세율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연도의 세율이 직전연도에 비하여 인상되더라도 직전연도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와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를 가진 이 사건 괄호 규정 역시 당연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