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452(20120628)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지방세법상"을 "지방세법의"로, 제7면 제8행의 "모두"를 "모든"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