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391(201207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6째 줄부터 제3쪽 1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지 영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피고가 2009. 6. 1.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위 유흥주점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9. 6. 10. 23:00경 안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유흥주점이 폐쇄되었는데도 공동업주인
2009. 6. 11.과 같은 달 30.에 실시한 피고 현장조사에서는 위 유흥주점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9. 8. 14. 18:00경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남자 종업원 3명이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여자 종업원이 “고정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유흥접객원이 본인들 시간 되는 때에 수시로 출근하고 있으며, 요즈음 영업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 10. 22. 22:00경 실시한 피고 현장조사에서도 3개 객실에 손님이 든 상태에서 객실에 유흥접객원 2명이 드나들며 영업 중이었고 대기실에도 유흥접객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 3 내지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흥주점에 대한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졌고 현황 또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① 2009. 5. 26.
② 2009. 6. 10. 안양경찰서에서 피고에게 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내용에는 단속 당시 손님과 유흥접객원 이름이 특정되어 있고 일일 매출액, 영업 방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단속 3시간 후에 바로 피고에게 통보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거기에는 위 유흥주점 영업장이 폐업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단속 당시까지 하루 평균 백만 원가량 매상을 올리면서 영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09. 6. 10. 단속 당시 공동영업주인
4)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3.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