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영업이 일시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당시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성환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2-6 소재 집합건물인 무지개상가의 401호를, 원고
최종호는 위 상가의 402호를, 원고
피순애는 위 상가의 403호를 1998. 1. 19.부터 소유하여 왔다(이하 위 401호, 402호, 4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김낙관은 이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룸살롱) 허가를 받은 다음 그곳에 17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9. 5.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위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의 룸살롱 영업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재산세 및 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세ㆍ지방교육세 등으로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은 세금1)1) 원고
피순애에 대하여 부과된 별지 1 내역 기재 재산세는 도시계획세ㆍ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김낙관이 2009. 5. 26.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
임석균이 2009. 10. 23. 새로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룸살롱 영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우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룸살롱 영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낙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룸살롱 영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가 2009. 5. 28. 20:00경 실시한 현지조사결과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당시 촬영된 사진상으로도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객실 내에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고 노래방 기기도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가 2009. 6. 1., 2009. 6. 11., 2009. 6. 30.에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9. 8. 14. 18:00경 실시한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남자 종업원 3명이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여자 종업원이 ‘고정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유흥접객원이 본인들 시간되는 때에 수시로 출근하고 있으며, 요즈음 영업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가 2009. 10. 22. 22:00경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3개의 객실에 손님이 든 상태에서 그 객실에 유흥접객원 2명이 드나들며 영업 중이었고 대기실에도 유흥접객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한편 안양경찰서는 2009. 6. 10. 23:5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손님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가 제공된 사실을 적발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을 수금하면서 술과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는 변소 등에 따라 범죄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김낙관의 위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룸살롱 영업이 계속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그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재선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나아가 위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임을 전제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