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5370(201206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는 2010. 3. 5.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전유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 이 사건 전유건물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취득세 1,603,678,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367,180원, △ 이 사건 전유건물의 등록세 1,445,524,820원 및 지방교육세 289,104,96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010. 3. 31.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은,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신고ㆍ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때에 피고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지방세법」 및 시행령
ㆍ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유건물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분양받아 취득하였을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ㆍ 위「지방세법」의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226조의2 (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제2호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
따라서「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이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모법인「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의미를 구체화ㆍ명확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물류사업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물류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을 ‘물류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시행령이 위와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위임의 근거 없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헌ㆍ무효이다.
원고는
4. 판단
가. 「지방세법」및 그 시행령
[1]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2)「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3)「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일정 범위로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은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범위로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동산의 범위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개발‘, ’취득‘, ’물류사업용‘ 등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한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물류단지’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 것으로서, △ ‘물류단지’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취득’이나 ‘부동산’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1)「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은,「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한 것 가운데 ‘물류단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위 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은,「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한 것 가운에 ‘취득’과 ‘부동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1) 한편으로 2008. 2. 4.부터 시행된 물류시설법1)1) 규정내용은 [별지 2]의 ㆍ1ㆍ 기재와 같다.
은, △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지방세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58조).
또한 물류시설법은, △ 물류단지라고 함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6호), △ 물류단지시설은「유통산업 발전법」소정의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제2조 제7호),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0조 제1항), △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0조의2 제1항).
(2)「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범위로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동산의 범위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개발‘, ’취득‘, ’물류사업용‘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였다.
「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의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본 물류시설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위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물류시설법 소정의 관계에 기초하여, △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1)「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은 물류시설법 소정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의 규정은, △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물류단지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물류단지시설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시행령의 모법인「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위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물류시설법 소정의 관계에 기초하여, △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3) 그런데 물류시설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물류단지라고 함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6호), △ 물류단지시설은「유통산업 발전법」소정의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제2조 제7호),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0조 제1항), △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0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물류단지에 속하는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에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기초가 물류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물류산업의 기초가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시설을 분양받을 뿐이다.
(4) 그렇다면,「지방세법」시행령 제266조의2 제2항이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물류단지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나 물류단지시설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인「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의 입법취지와 관련법률인 물류시설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것이라거나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유건물 및 이 사건 대지지분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2008. 2. 4. 물류시설법이 시행되면서, 위 ‘유통단지’를 ‘물류단지’로, 위 ‘유통단지개발사업’을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보게 되었다(이하 위 ‘서울동남권 유통단지를 ’이 사건 물류단지‘라고 한다).
○
○위와 같이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에서는, 이 사건 물류단지에 ‘물류단지시설’로 아래와 같은 ‘물류시설’ 및 ‘상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ㆍ 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집배송센타, 창고, 차고지
ㆍ 상류시설 : 전문상가, 대규모점포, 복합시설(상)
○또한 위 실시계획에서는 위 ‘상류시설’ 중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그 ‘권장 용도’를「유통산업 발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부대시설로 하고, ‘허용 용도’를 유동상업지역 내 설치가능한 용도로 하였다.
[2]
○
○위 ‘
[3]
○‘
○이 사건 집합건물은 판매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건물로서, 위 ‘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 15.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전유건물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1. 2. 9. 피고로부터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대수선을 하였고, 2011. 6.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납세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집합건물은
한편으로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단지시설의 하나로서「유통산업 발전법」제2조 제3호 소정의 대규모점포를 규정하였고2)2) 규정내용은 [별지 2]의 ㆍ1ㆍ 기재와 같다.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고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다.3)3) 규정내용은 [별지 2]의 ㆍ2ㆍ 및 ㆍ3ㆍ 기재와 같다.
(2) 그렇다면, △ 원고가 이 사건 전유건물 및 이 사건 대지지분을 분양받은 것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전유건물 및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조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