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6138(20121011)
가격검증이 없는 부동산실거래신고가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표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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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2누104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검증을 받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지방세법」제10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참조),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검증을 받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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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50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거나 다투지 않는 것으로 봄)
가. 원고가 2011. 6. 14. 공인중개사 000의 중개로 부산 00 00동 2271-4 000000 402호 162.8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87,500,000원에 매수하고, 000이 그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 위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를 신고하려다가 피고측에서 위 매매대금액 187,500,000원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287,118,226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에 따른 신고, 납부서를 교부하자 위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취득세 13,207,4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후 2011. 7. 13.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인 위 매매대금액(이하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8. 이 사건 상가는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가와 같은 상가·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 가격정보가 없어 아직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실거래가액(김경민이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이기도 하다)의 적정성을 따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실거래가액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신고한 것이고,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관련규정과의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탓이어서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실거래가액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검증을 받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 중 이 사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경정, 환급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참조),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는 무관하게 국가 등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실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며, 한편 취득세와는 그 부과요건과 당사자 등 제반 사정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정이 있어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또한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 위 법령 소정의 검증을 거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실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가격으로 볼 수 없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나아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