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검증을 받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지방세법 제10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참조),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검증을 받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