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3825(20121011)
주유소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세차기, 특수방화벽, 배관, 콘크리트바닥 등도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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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2831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특수방화벽 및 콘크리트바닥은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에, 이 사건 배관 및 폐수처리설비가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이 사건 세차기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각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 이 사건 시설물 외의 부수시설물의 시가표준액 +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는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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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7. 13. 선고 2011구합414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경정처분란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160-5 대지 2,3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위험물저장시설, 처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4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6. 5. 26.경부터 2010.경까지 000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부과고지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82,57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 11. ‘이 사건 토지 중 10.1㎡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도로서 더 이상 원고가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0.1㎡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1.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0.1㎡를 제외한 나머지 2,292㎡(2,302.1㎡ - 10.1㎡)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식 세차기, 특수방화벽, 주유소 바닥포장, 배관, 폐수처리설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는 모두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유소 경계에는 높이 2-4m, 폭 0.2m, 총 길이 102m인 내화구조인 시멘트블럭조의 특수방화벽(이하 ‘이 사건 특수방화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특수방화벽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 9,348,300원, 2007년 9,746,100원, 2008년 10,143,900원, 2009년 10,143,900원이다.
2) 원고는 2006. 이전에 약 22,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주유소 바닥에 너비 15m, 길이 6m 이상인 불연성, 불침윤성 콘크리트바닥(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바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주유소에는 주유기와 저유조를 연결하는 직경 40mm인 강철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이 약 600m 정도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배관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 18,780,000원, 2007년 24,780,000원, 2008년 27,240,000원, 2009년 30,000,000원이다.
4) 원고는 2003. 3. 2.경 1일 폐수처리량이 60㎥인 폐수처리설비(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설비’라 한다)를 13,5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수분리시설 및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다음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일부는 재생수조를 거쳐 재사용하고 일부는 하수도로 방류시키는 일련의 설비이다.
5) 원고는 2003. 8. 22. 고압으로 물을 분사하여 자동차를 세척하고 그 폐수를 배출하는 기계장치인 터널식 세차기(모델명 : MAGIC - Kingdom 100D,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124,3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세차장 건물 내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5, 17 내지 20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별도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이며,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설물이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등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설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시설물이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지 여부
가) 관계규정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수방화벽 및 이 사건 콘크리트바닥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에 딸린 시설물은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특수방화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접해 있는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사회통념상 주유소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고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고, 이 사건 콘크리트바닥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부수하여 땅으로 기름이 스며들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이다.
다) 이 사건 배관 및 이 사건 폐수처리설비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는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도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관은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저유조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것이므로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이고,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수분리시설 및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다음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일부는 재생수조를 거쳐 재사용하고 일부는 하수도로 방류시키는 일련의 설비이므로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세차기
건축법상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이 사건 세차기와 같은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차기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이다.
3)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세차기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차기의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는 세차장 건물인 라동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 96㎡, 1층 경량철골조 세차장 106㎡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차기의 시가표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3%를 넘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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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제942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제7843호, 2005.12.31>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4. 기계장비 : 종류ㆍ톤수ㆍ형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0. 토지ㆍ지하ㆍ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ㆍ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삭제<2005.12.31>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