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8310(20120511)
주유소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세차기, 특수방화벽, 배관, 콘크리트바닥 등도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특수방화벽 및 콘크리트바닥은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에, 이 사건 배관 및 폐수처리설비가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이 사건 세차기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각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 이 사건 시설물 외의 부수시설물의 시가표준액 +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는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