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내 설치된 터널식 세차기, 특수방화벽, 바닥포장, 배관 등은 모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상기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0-5 대지 2,3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위험물저장시설, 처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4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6. 5. 26.경부터 2010.경까지 청기와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나목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부과고지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82,57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 11. ‘이 사건 토지 중 10.1㎡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도로서 더 이상 원고가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0.1㎡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1.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0.1㎡를 제외한 나머지 2,292㎡(2,302.1㎡ - 10.1㎡)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식 세차기, 특수방화벽, 주유소 바닥포장, 배관, 폐수처리설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는 모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유소 경계에는 높이 2-4m, 폭 0.2m, 총 길이 102m인 내화구조인 시멘트블럭조의 특수방화벽(이하 ‘이 사건 특수방화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특수방화벽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 9,348,300원, 2007년 9,746,100원, 2008년 10,143,900원, 2009년 10,143,900원이다.
2) 원고는 2006. 이전에 약 22,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주유소 바닥에 너비 15m, 길이 6m 이상인 불연성, 불침윤성 콘크리트바닥(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바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주유소에는 주유기와 저유조를 연결하는 직경 40mm인 강철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이 약 600m 정도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배관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 18,780,000원, 2007년
24,780,000원, 2008년 27,240,000원, 2009년 30,000,000원이다.
4) 원고는 2003. 3. 2.경 1일 폐수처리량이 60㎥인 폐수처리설비(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설비’라 한다)를 13,5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수분리시설 및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다음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일부는 재생수조를 거쳐 재사용하고 일부는 하수도로 방류시키는 일련의 설비이다.
5) 원고는 2003. 8. 22. 고압으로 물을 분사하여 자동차를 세척하고 그 폐수를 배출하는 기계장치인 터널식 세차기(모델명 : MAGIC - Kingdom 100D,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124,3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세차장 건물 내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5, 17 내지 20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별도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이며,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등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설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시설물이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지 여부
가) 관계규정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이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수방화벽 및 이 사건 콘크리트바닥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에 딸린 시설물은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특수방화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접해 있는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사회통념상 주유소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고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고, 이 사건 콘크리트바닥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부수하여 땅으로 기름이 스며들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이다.
다) 이 사건 배관 및 이 사건 폐수처리설비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는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도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관은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저유조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것이므로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이고,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수분리시설 및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다음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일부는 재생수조를 거쳐 재사용하고 일부는 하수도로 방류시키는 일련의 설비이므로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세차기
건축법상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이 사건 세차기와 같은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차기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이다.
3)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세차기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차기의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는 세차장 건물인 라동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 96㎡, 1층 경량철골조 세차장 106㎡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차기의 시가표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3%를 넘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