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300(20120525)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이종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토씨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 27.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 612-1 외 9필지 3,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해 12. 22.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320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시설물을 낙찰받아 그 해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의 부식이 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자 그 해 3. 18. 이 사건 구조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그 해 4. 20.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그 해 9. 27. 원고에게 토지분 재산세 15,335,390원, 도시계획세 4,356,360원, 지방교육세 3,067,0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2. 28. 소외 회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새롭게 건축설계를 하여 2011.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신규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존 건축허가 취소를 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동의서를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으므로 2010. 6. 1. 당시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봐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소외 회사에 대한 건축허가의 직권 취소를 게을리하다가 2010. 4.경 원고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는 중복 건축허가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있어 공사중단 기간인 6개월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304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0. 3. 18.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0. 4. 20. 완료하였고, 그 후 2010. 12. 28. 소외 회사의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원고가 2011. 2. 1.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소외 회사의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 취소동의서를 받은 것(다만 원고는 2010. 12.경에 건축허가 취소동의서를 받았다. 기록 84쪽)은 새로운 건물의 신축허가 또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3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토지와 부식된 이 사건 구조물을 낙찰 받은 원고로서는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및 신규 건축허가 취득의 필요성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기존 건축허가가 소외 회사의 건축공사에 대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하고 있던 건물이 철거되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기간은 소외 회사의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신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공사중단 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