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551(20110824)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신토씨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 27.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 612-1번지 외 9필지 3,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였으나, 2006. 12. 22.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320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시설물을 낙찰받아 2010.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의 부식이 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자 2010. 3. 18. 이 사건 구조물 철거공사를 착수하여 2010. 4. 20.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10. 9. 27. 원고에게 토지분 재산세 15,335,390원, 도시계획세 4,356,360원, 지방교육세 3,067,0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8. 대구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1. 2. 11.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12. 28. 소외 회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새롭게 건축설계를 하여 2011.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일인 2009.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1조의1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304 판결).
나. 살피건대, 원고는 2010. 3. 18.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0. 4. 20. 완료하였고, 그 후 2010. 12. 28. 소외 회사의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원고가 2011. 2. 1.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새로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한 것은 새로운 건물의 신축허가 또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