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2716(20121011)
재산세 비과세 대상 종교시설의 부속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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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405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2행의 "판결을…"부터 같은 면 제3행의 "...인도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000은 2009. 1. 30.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았으며, 2009. 6. 11. 서울고등법원 2008나82645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09.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5면 제15행의 "사용·수익한 점"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에는 해당 재산이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상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000에 대하여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239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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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구합196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에 기한 예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1988. 7. 19. 서울 00구 00동 95-8 대 1,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000 소유의 벽돌조 단층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과 000이 1993.경 교회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000은 2001. 10. 29. 000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1. 10. 29.부터 3년간, 월 차임 1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000은 2002. 12. 27. 000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1. 1.부터 2004. 12. 30.까지, 월 차임 15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000은 그 무렵 위 교회를 인도받아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2003. 3.경부터 2005. 2. 28.까지의 임료를 000이 아닌 000에게 지급하였으며, 000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05. 12. 8.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교회를 점유·사용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235조, 제235조의2, 제260조의2에 따라 2010년 귀속 재산세 10,812,620원, 도시계획세 3,097,530원, 지방교육세 2,162,520원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1. 3.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교회부지의 경우 원고가 2009. 1. 30. 000로부터 위 교회부지를 인도받은 이후에는 원고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0은 2005. 12. 8. 0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1145호로 이 사건 교회의 인도 및 2005. 3. 1.부터 위 교회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7. 000이 000과 000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동의 내지 추인한 것으로 여겨지나, 000이 2005. 3. 1.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000의 2005. 12. 8.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고 000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그 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000은 2006. 7. 22. 가집행의 방법으로 위 교회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하였다.
2) 한편, 000은 이 사건 교회가 철거된 직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단층건물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불법 건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불법 건조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해서 기도원을 운영하였다.

3) 이에 원고와 000은 0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0556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8. 13. ‘0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 건조물을 철거 및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000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000은 2009. 1. 30. 위 판결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31조의2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지가 비과세될 여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아닌 000의 소유인 점, 원고와 000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원고나 000이 아닌 000이 상당 기간 위 건물을 사용·수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에 위 건물의 주용도를 ‘교회’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부용도는 ‘주택’으로 기재하였다), 위 건물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후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1. 30.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위 토지 주위에는 펜스가 설치되었고 펜스에 설치된 출입문은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폐자재가 널려있어 원고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인 점, ③ 원고교회의 등록교인은 약 20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비교적 넓은 도로가 있어 원고교회 교인들은 주로 위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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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