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0556(20120518)
종교목적 직접사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2행의 "판결을…"부터 같은 면 제3행의 "...인도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백시응은 2009. 1. 30.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았으며, 2009. 6. 11. 서울고등법원 2008나82645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09.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5면 제15행의 "사용수익한 점"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에는 해당 재산이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상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신현옥에 대하여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239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